“모든 역량 집중해 선거범죄 엄중단속할 터”
“모든 역량 집중해 선거범죄 엄중단속할 터”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4.02.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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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전북도선관위 사무처장 인터뷰

 김성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포근한 인상만큼 정(情)이 많다.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웃는다. 이런 그도 선거범죄를 말할 때는 눈에 힘이 들어가고 단호한 어조로 바뀐다.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우선으로 하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방선거 관리방안에 대한 그의 확고한 입장인데, 한 마디로 안내·예방 활동과 엄중 단속·조치의 이른바 ‘투 트랙’ 접근에 나서겠다는 말이다. 김 사무처장은 또 “선거브로커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헤치는 암적인 존재”라며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깨어 있는 시민의식, 깨끗한 선거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그의 인터뷰를 통해 올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관위 방침을 들어보았다.

  -6.4 지방선거, 왜 중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선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릅니다. 우리 선관위는 적법하고 정확한 관리를 기반으로 선거환경의 변화에 맞는 최적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리, 단속,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유권자의 눈높이와 참여, 공감에 초점을 맞춰 유권자가 중심이 되어 즐기고 화합하는 즐거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투표 참여의 소중함, 어떤 이유에서 강조됩니까.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지난 95년도 제1회 때 68.4%를 제외하고 50% 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002년의 3회 지방선거는 48.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지요. 특히 20~30대 젊은 층이 장년층보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에 의문을 갖게 되어 정당성이 약화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대표자가 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계층의 투표율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해와 바람이 정책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투표참여는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행위이자,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유권자는 단순히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을 넘어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에 내가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통계로 볼 때 지방선거는 대선에 비해 유권자의 관심도 및 투표율이 20% 정도 낮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처음 도입됐던 ‘사전투표제’에 대해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누구나 선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투표참여 홍보도 중요합니다.

“당연합니다. 1인 7표 행사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등 후보자 정보 접근 방법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기관·단체·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활동을 전개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SNS 및 블로그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유권자 중심에서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기표소 설치,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 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대신 기표소 설치, 10인 이상 장애인 부재자신고인 거주시설 내 의무적 기표소 설치 등을 꼽을 수 있지요. 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허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도 확대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 등록 때 ‘모든 범죄’의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과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엔 ‘선거 범죄’에 한해 제출했던 것과 비교할 때 대폭 확대된 셈이지요. 또 사전투표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 연장됐고,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불법선거운동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특성상 입후보 예정자가 많고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잠재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건수는 총 58건으로 기부행위 위반사항 39건, 불법 인쇄물 관련사항 7건, 현수막 등 불법 시설물 관련 4건, 문자메시지 전송 2건 등입니다. 이 중에서 고발은 8건, 경고조치 49건, 수사기관 이첩이 1건으로 고발된 8건의 대부분은 기부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위반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보셨습니다.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둬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위반행위 적발·조치 시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선거법 규정을 사전안내하고, 가벼운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지시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안내나 시정요구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나 중대한 선거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엄중 조사·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전 예방과 엄중 조치 등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쓴다고 할까요. 아울러 4가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선거 브로커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선거브로커들은 선거 때마다 세를 과시하고 금품이나 이권을 대가로 선거 후보자들에게 접근합니다. 이 세력을 활용해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브로커들의 제안인데, 정치신인일수록 이러한 유혹에 흔들리기 쉽지요. 그러나 이들과 손을 맞잡는 순간 굴레를 쓰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설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요. 결국엔 후보자의 정치생명을 끊고, 유권자들은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후보와 유권자의 신고와 제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사범 신고 시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가능하나 해당 지역 선거구의 발송수량 이내에서만 세대별로 발송하되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지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확산, 입지자들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후보들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이고 정책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좋은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려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 주시지요.

 “선거는 후보 혼자 뛰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금품과 비방·흑색선전, 불법 조직선거에 대해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혈연·학연 등 연고주의나 지역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누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갖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자질 있는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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