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해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이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량하한제 확대에 따라 대상은 기존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 등 2종에서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처벌도 강화돼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돼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다소비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에 집중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해 부적합 제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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