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 AI인체감염예방대책 상황실 운영
익산시 보건소, AI인체감염예방대책 상황실 운영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4.0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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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는 전북 고창과 정읍에서 생긴 AI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로 판정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조류농가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질병관리본부는 18일 밝혔다.

 조류농가는 계절인플루엔자 미접종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작업시 상시 마스크 착용,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발열 및 호 흡기증상 등 이상증상을 보일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익산시 보건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AI인체감염 예방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인체감염예방 체계 준비를 마무리 하였으며, 유입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근무를 실시, 유사시에 대비해 격리병상을 가동하는 등 인체감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가금류 등 축산농가 종사가자 AI인체감염 예방요령을 철저히 지켜고, 닭, 오리 축사에 들어갈 때 개인보호구를 착용, 축사에서 나온 후 샤워실시, 농장에 일반인 출입을 제한할 것"을 강조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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