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호의 ‘Smart Money’와 함께하기> 개정 소득세법
<한상호의 ‘Smart Money’와 함께하기> 개정 소득세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4.0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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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

2014년 1월 1일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의 주요 방향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운영, 과세형평제고, 세입기반 확충에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확대와 공제한도 축소추세는 이번에도 강화되었다. 지난번 연말정산관련 글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김 부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예로 들어 개정된 소득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1억 5천으로 하향

지난해 소득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올해부터는 1억 5천만원으로 낮아져 1억 5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전년에 비해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대기업에 종사하며 총급여 1억원, 과세표준 6천만원이 적용되는 김 부장을 예로 들자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자녀관련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는 초과 1명당 2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자녀가 3명인 김 부장의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통해 지난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72만원(300*24%)의 세금이 줄었으나,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올해에는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22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 특별공제가 15%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1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김 부장 가족이 지출한 공제 가능 의료비 300만원, 교육비 200만원, 기부금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할 때에는 700만원에 세율 24%를 적용하여 168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700만원의 15%인 10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63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 연금저축 등 12% 세액공제로 전환

 연금저축(400만원 한도),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역시 12% 세액공제로 바뀌어 올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총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면 120만원을 공제 받지만,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60만원으로 줄어들어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연간 1억원의 급여를 받는 김 부장은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자녀공제 22만원, 특별공제 63만원, 연금저축 등 60만원 합계 145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14년 세법개정의 기본적 효과는 각종 소득공제 제도를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고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1.5억으로 낮춤으로써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 될 것이다. 한편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최고세율구간 적용 대상자는 4만 1천명에서 13만 2천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 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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