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정치인의 선물은 사양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설명절 정치인의 선물은 사양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 정봉조
  • 승인 2014.01.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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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 설에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이나 지인들의 화제거리는 당연 선거가 우선 일 것이다. 

 출마예정자들도 일명 “차롓상 여론몰이”를 위해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세시풍속을 이용한 자기 알리기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고향선후배등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음식물 제공,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소액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선물을 제공한 정치인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 제공받은 유권자도 받은 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도이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서는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를 비롯해 △민속경기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 단합 명목으로 집회 후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된다.

 또 의례적 내용 외에 학력·경력 기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행위, 그리고 명절인사 명목으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등도 중점단속 대상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명절인 만큼 설 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을 건네는 행위는 자제하고 문자메시지 인사말 전송, 사진을 게재한 연하장 발송, 복지시설 구호·자선물품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설명절 인사를 해 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도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거나, 명절모임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으려는 기대나 보상심리는 이제는 버리고 정치인들이 올바른 민생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먼저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봉조 /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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