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자격법 개정안에 신중을
건설기술자의 자격법 개정안에 신중을
  • 소재철
  • 승인 2014.01.23 16:07
  • 댓글 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및 대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일정 규모 및 종류의 설계에 대하여 ‘기술사’만 최종 서명? 날인할 수 있도록 한정한 ‘기술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의 대표발의로 지난 해 6월 임시국회에 이어 12월에도 회부되었으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일정미정으로 논의가 미뤄진 상태다.

이 법률은 이미 2011년 9월 18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되었다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후, 2012년 11월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됐지만, 교육과학부 및 기술사 진영과 지식경제부 및 엔지니어링 진영으로 나뉘어 찬반의견이 갈리다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그 만큼 업계에서는 논란이 거세다.

기술사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설계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사만의 독점적 업역이 설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 개별사업법에 따라 설계 등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술자에게 부여되어야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2006년 이후 학?경력기술자의 승급제를 폐지하고 최상위 등급인 특급기술자는 기술사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실질적으로 학·경력자 기술자가 배출되는 것을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학·경력기술자제도로 인해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은 단순한 자격기술자와 현장 경험이 축적된 기술자간 기술력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법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 제도 내에서 충분히 기술사가 우대받고 있다. 이는 통계수치로도 증명되는데, 최근 설계 등 기술용역업무에 책임기술자로서 참여한 현황을 보면 총 836명 중 기술사가 637명으로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사,산업기사, 학?경력에 의한 특급기술자가 150명으로 17.9%, 나머지 고급등급 이하 기술자가 49명으로 5.9%를 차지하고 있어, 기술사의 참여비중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사만 개정안에 따라 설계업무의 책임기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등의 권리박탈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반영 시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 개별 사업법과 상충되는 임의규정 신설로 적용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타적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법률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도 있다.

최고기술자란 자격증만 취득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더불어 풍부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자격증보다 실무경력을 중시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임에도 개정안은 기술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요인 중 자격증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인해 합리적 이유 없이 최종 서명날인 권한을 기술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설계 등 해당 분야의 실력과 경험이 중요한 분야일 경우,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격증을 가진 기술사에게만 권한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업체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제무대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

이번에 상정된 기술사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건설기술자의 3.8%인 기술사만을 위한 업역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법안 내용으로는 3.8%의 소수 기술사가 기술용역 업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공고해 지나, 이것으로 인하여 거친 현장에서도 오랜 시간 몸 담았던 다수 건설기술인들이 허탈하여 지게 된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관계부처와 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내용을 다시 재 상정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보다 공공의 목표인 건설기술력 향상과 건설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기술사 의무보유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들의 기술사 고용부담이 가중된다. 상대적으로 이미 기술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겠지만, 중소업체들은 경영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미 취득 기술자에게는 자격취득에 시간을 가져야 하기에 기회비용 추가로 많은 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술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사규모 또는 특정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관련업체는 반드시 기술사를 고용해야 함으로, 이로 인한 입찰참여 기회제한과 경영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건설경기 침체, 건설투자 감소, 이로 인한 수주감소와 경영악화 등으로 힘든 중소기업들이 획일적인 잣대로 이중고·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에서도 능력중심의 고용촉진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이유로 기술사 의무보유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술사 의무보유를 유도해 실질적으로 타 부처 소관법률의 업 등록 기준을 상향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최근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기술사가 나중에 최종 서명만 하는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격증이 우대조건은 될 수 있으나 ‘철의 장막’도 묵인할 만한 절대조건이 될 수는 없다. 스펙을 초월해 능력중심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감정이고 상식이다.

건설산업은 ‘People Business’라 불릴 만큼 건설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가 기업과 사회,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산업보다 ‘인재’가 강조되는 산업이다.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기술자가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고, 그리하여 고급인재가 창출될 수 있는 생산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설기술력 확보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재철 <주)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원광대학교 겸임교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전 2014-05-19 19:30:36
기술사의 최종서명은 모든 기술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를 제한에 대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등 대형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누군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고누구에게인가 맡겨야 합니다
건축사, 변호사, 의사등과 같이 역량(능력과 자질)평가에 통과한
기술사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합니다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1차 능력, 2차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 기술사시험입니다
의전 2014-05-15 18:29:03
양식있는 사람이 주장할 내용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서도 인정기술사제도가 없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최고의 기술사자격증주는
나라는 전세계중 우리나라 뿐이였습니다
그런 일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다시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에서 기술사보(기사, 산업기사)에게 경력만으로 기술사줍니까?
우리나라가 부끄럽습니다
어의상실 2014-03-14 09:03:00
학사, 석사, 박사는 왜 있는겁니까? 그냥 대학교 돈주고 10년 동안 다니면 주고 그러지. 의사는 왜 의대 나와서 자격증 시험 봅니까? 의대나와서 그냥 주면되지. 변호사는 왜 사시를 칩니까? 그냥 법대 나오면 되지... 약사자격증은? 그냥 약대 나오거나 약국에서 컴터 입력 10년하면 그냥 약사 자격증 주면 되겠네요... 공인중계사는 그냥 복덕방따까리 10년하면 그냥 주면되지 왜 셤쳐요? 모든 자격증 제도를 전부 무시하는 태도
경력20년 2014-03-14 08:57:52
기술사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은 제대로 알기나 하고 말씀하시는건지... 기술사 면접시험 한번이라도 보시고 말씀하시던지... 경력이나 현장 노하우 없이 기술사 합격한다는건 말도 안됨. 현장 경험이 왜 부족하나요? 경험이 부족하면 기술사 2차 3년 내내 낙방합니다. 뭘 좀 아시고 말씀하시고... 기술사가 얼마나 힘들게 되는지 노력이나 한번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만큼 힘들게 된만큼 대우 받아야 합니다
현장맨 2014-03-12 14:19:44
건설회사 대표 입장은 자기돈 아끼려고.. 우리의 건설 현실을 보세요 . 건설구조를 바꿔야지 어렵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득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바르게 공사를 하려는데 막는자가 누구입니까/ 건설회사들이지요, 우리나라 모든 시험제도를 바꿔야 겠네요. 당신의 논리라면.. 무면허로 의료행위 100년을 했다고 의사됩니까? 의사는 잘못하면 한사람이 죽지만 기술자가 부실시공하여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어요. 몇백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