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수렵문화 조성하자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하자
  • 정봉조
  • 승인 2014.01.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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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렵장 개장으로 지난11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설 연휴 2014. 1. 30 ∼ 2. 2 제외) 전국6개도시 22개 시,군에서 수렵이 허가 됨에 따라 수렵장 설정 승인 개설·운영으로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엽총 등 수렵 총기 보관을 해제 하여 전국의 엽사들이 겨울철 수렵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오발 사고 등으로 인한 수렵총기 사고는 매번 발생 증가 추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총기사고는 모두 80건으로 그중 사망자가 38명이고 수렵장 총기 오발 사고도 11건 발생해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 되어있다. 

수렵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총기 입, 출고 전 총기 안전상태를 꼭 확인 하고 수렵제한 시간(일출 후 ∼ 일 몰 후)을 준수 하자.

둘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 가나 축사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는 금물이며,

셋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수렵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빌려 주지 말자.

셋째,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항상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수렵지역에서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자 엽사는 물론 수렵안내원, 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산객 등은 다른 사람이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빨강 등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오발사고로 말미암은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총기 안전사고는 사소한 실수라도 참혹하리만큼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총기 취급시 안전 수칙 준수로 오발사고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봉조 /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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