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광주지법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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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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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와 전남지역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전남 목포, 순천, 여수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 지자체는 2012년 8월께 개정된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오전 0시~오전 8시 사이 영업을 제한했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대형마트와 SSM은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벗어나 위법하고, 일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지자체의 조치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 공익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 및 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성을 위해 적법한 조치라고 봤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에브리데이리테일, 광주신세계, 홈플러스테스코 등 6개 대형마트 또는 SSM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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