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대정전’ 국가·한전 책임 인정 첫 판결
‘9·15 대정전’ 국가·한전 책임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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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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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블랙아웃)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9·15 대정전'에 대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지난 24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를 입은 김모씨 등 6명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23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금까지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한 순환정전의 정당성과 전기공급약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이번 판결은 한전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하여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순환단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주의의무를 위반해 전력수급조절에 실패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 순환단전에 이른 것"이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이 예고 없이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루어진 순환정전으로 공장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에 피해보상 신청을 못하였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명백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6명을 모집하여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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