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는 농어민 지원 차원에서 판매 원가의 44%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유혹을 떨치지 못한 일부 가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적발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주와 완주지역에서만 계약 종별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가 97건에 과징금만 2억1천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52건에 비해 단속건수가 86.5% 늘어났고, 과징금 역시 8천12만원 보다 160%나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일부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 사용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완주군 화산면에 거주하는 한 70대 독거노인 A씨는 보일러가 터지자 한달여 동안 농업용 전력으로 전기히터를 사용했다가, 때마침 전기 점검을 나온 직원에 적발돼 85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혼자 살면서 한달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한전 조사관계자는 이에 "A씨의 전기 히터 사용량을 볼 때 한달에 40~50만원 상당의 전기료 차액이 계산되고 계량기 등을 조사한 결과 적어도 1년은 불법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A씨와 같이 저렴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다가 전기료 폭탄을 받는 사람들의 항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완주군 구이면에서도 이모(68)씨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농사용 전력(저온창고 용도)으로 가정용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연결, 사용하다 적발돼 과징금 75만원 상당을 납부하기도 했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사용 전력 불법사용은 다른 고객에게 금융비용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전기 상거래 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다"며 "무단 사용 및 증설, 계약 종별 위반, 계기조작 사용은 감전과 화재 등 전기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