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자문위 6차 회의를 열고 파산법원 설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도산사건 담당 법원 마련, 법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파산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파산법원 설립 후 존속이 가능한 수준으로 도산사건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파산법원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도산실무 변화에 따라 법원·법관의 전문성이 제고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도산절차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 제고도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파산법원이 설치될 경우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자문위는 파산법원이 설치될 경우 ▲도산법관·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 ▲도산절차 운용실무 통일성 확보 ▲도산절차에 대한 신뢰도 제고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 독자적 행정지원, 독자적 정책개발기능 수행 가능 ▲국가경쟁력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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