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변제와 부인권대상 여부
본지변제와 부인권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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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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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 회사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아직 부도나 지급불능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부도나기 6개월 전)에 을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 회사는 부도가 났고 갑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이전에 갑 회사 거래내용을 검토하던 중에 갑이 을한테 변제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하에 한 것으로 보아서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파탄에 이르게 되자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통합도산법을 보면(법제 100조) 채무자가 부도 전후에 재산을 은익하거나 채권자와 결탁해서 편파적인 행위등을 한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부인권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직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경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재산을 특정채무자한테 일방적으로 변제하는 것(본지변제라 함)은 다른 채권자의 공평한 권리행사를 해할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비록 부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경영이 어려운 시기(실질적 위기시기 임)에 변제한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자가 부도되기 전에 사정을 아는 직원들한테 임금 등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명목으로 근저당권 등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일체를 양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권행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6982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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