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통지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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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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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및 관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 ▲ 매년 말 동원지정 시 대체 지정된 자와 집결지, 동원일시 등이 변경된 사람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고, E-mail 수신동의자는 E-mail로 송달합니다.

※ 통지서 유효기간은 지정 해제 시까지임 

▲ 교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자원

- 지방병무청장이 전자우편센터를 이용 12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거나 대면교부 또는 E-mail로 송부(E-mail수령신청자에 한함)한다. 반송통지서는 주소확인 후 등기로 재발송하고, 최초 E-mail 송부자에 대해 2일 이내 열람안내문자를 발송하며,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10일 후 안내문을 해당 주소지로 송부

※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등기우편 영수증을 수령증으로 갈음

○ 직장자원

- 직장의 장에게 교부 의뢰

▲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인 자와 부분 동원 중인 자는 소집부대장이 대상자에게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갈음하며, 전환사실을 지방 병무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한 사람의 실제 동원일시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TV와 라디오 등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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