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예외 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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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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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육군 장교진급심사위원회에서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이 되고 공표된 후에 전에 근무하면서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이 사후에 발견이 되어서 이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의 징계사실을 안 육군 참모총장이 을 인사권자한테 갑의 진습낙천을 건의하자 을은 이를 받아들여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은 그와같은 취소처분은 자신한테 불리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이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위법이라고 하는데 을의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답)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침해적 행정처분이라 함, 예를 들면 허가취소나 진급선발취소 등)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사자의 의견진술 내지는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그래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대해서는 위와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그렇더라도 행정처분의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갑의 경우에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그런 의견진술이나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한테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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