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전북문화 결산] 1.문화정책-‘삶의 질’과‘문화복지’
[2013전북문화 결산] 1.문화정책-‘삶의 질’과‘문화복지’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3.1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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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한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예술인복지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인 것.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척박한 지역문화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이에 올 한해 지역 문화계를 ①문화정책 ②문화기관·시설 ③시각예술 ④무대예술 ⑤문학·출판 ⑥영화·방송 ⑦축제 등으로 나눠 그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전북 문화예술 지형도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본다. <편집자주> 

▲작은시리즈…당신의 ‘삶의질’은?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삶의질 정책’을 핵심과제로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활밀착형 작은시리즈와 문화복지 전문인력 구축 사업 등은 전북에서 출발해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어 눈길을 끄는 정책 중 하나. 작은영화관과 작은목욕탕 사업은 각각 문체부와 농식품부 시책으로 전국 확산 예정에 있고,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한 전북도의 정책건의가 정부정책에 반영돼 근무여건 실태조사와 보수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지난해 작은영화관과 작은목욕탕 등의 사업 성과에 힘입어 ‘작은’ 문화 시리즈의 지원은 올해 작은미술관과 박물관으로까지 확대됐다. 도민들이 생활 속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는 취지로, 완주카메라박물관과 한지박물관, 교동아트미술관, 휘목미술관 등의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았다.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금은 사립 문화시설 운영자들에게 활력소가 됐다는 평가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미뤄두었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는 설명.

하지만, 이들 시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프로그램과 혼재돼 사업이 진행된 사례와 사업 중도 포기 등은 과제로 남았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이전에 기관별로 사업계획서와 일정표를 꼼꼼하게 작성하도록하고, 전문가를 매칭해 조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또한, 작은 공간들이 펼쳐보인 사업주제들이 지역민의 문화향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이용권 정착단계…문화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라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이용권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전북문화이용권사업단에 따르면 9일 현재 올해 전북도의 문화이용권 카드발급은 4만1,658매로, 발급률은 전국 1위(103,1%)에다 집행률은 2위(84.3%)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 또 문화예술체험이 쉽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펼친 모셔오는 서비스와 재가방문 서비스 등 별도의 기획사업에는 3만6,785명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체계라는 지적과 관련, 14개 시·군에 20여 명의 문화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해 ‘섬마을 아름다운 동행’, ‘밤의 테라스’ 등 지역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대부분 대중적인 뮤지컬과 전시, 특정 체험 등을 원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선보이는 연극이나 전통분야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문화와 여행, 스포츠 등의 3개 이용권이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며 현 운영주체인 (사)문화연구창이 최근 2014년과 2015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전북지역주관처로 선정됐다.

▲예술인복지법의 명과 암…그 실타래를 풀어가다

연초부터 ‘예술인복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떠들썩했지만, 지역예술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예술인복지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출범시키는 등 예술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예술인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오히려 까다로운 예술인 활동증명 절차와 애매모호한 예술인 선정 기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산업재해보험 등을 이유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장장 12회에 걸친 기획연재 ‘제2의 최고은을 막아라’를 통해 예술인들이 수준 높은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찾고자 고민을 거듭했으나 그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북도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창작마중물지원(안)’ 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그마한 움직임으로 나마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중앙의 예술인들에 밀려 수혜를 입기 어려운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한 전북도의 자체사업으로, 우선 시각예술과 문학파트의 예술인을 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이 없는 전업예술인들에게 월 50만 원씩 5개월 동안 창작비를 지원하는 것이 큰 줄기인데, 행정의 퍼주기식 예산이라는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는 견고한 지원시스템 마련은 필수다.  

▲최대 위기 맞은 전주문화재단…역할론 도마위

올 상반기, 전주문화재단의 직원이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단의 업무처리와 직원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같은 사태에 행여 다른 문화단체나 기관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고, 문화재단 자체를 부정하며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익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서동축제 등 굵직한 사업을 껴안으면서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 연초 정책부서와 사업부서를 통합한 조직개편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추진에는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책연구의 기능은 사실상 실종, 장기적으로는 재단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지역 내 광역단위 문화재단의 설립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 정부의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이 문예진흥과 문화격차 해소에서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자생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재단이 없는 전북도의 경우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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