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년 지방선거 SNS 거짓말범죄 엄단
검찰, 내년 지방선거 SNS 거짓말범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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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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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이 내년 6월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거짓말선거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180일 남겨두고 역대 지방선거 당선무효사례를 분석해 3대 집중단속대상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돈선거범죄', '거짓말선거범죄', 지방선거의 특성상 빈발하는 '공무원 관여범죄' 등을 3대 집중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이 지난 제3~5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자 250명 중 돈선거범죄가 162명(64.8%)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선거범죄가 55명(22%)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은 거짓말선거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기존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돈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배후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공천·당내경선·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지방선거의 특성상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줄서기'로 혼탁선거가 우려됨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후보자들이 직 제공을 약속하면서 표을 매수하는 경우도 엄단키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는 4000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의 난립이 예상되고 특히 3선 연임 제한으로 현직 단체장 출마가 불가능한 선거구가 20곳에 달해 과열선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일 D-180일부터 전국 58개청에 지방선거 대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또 검찰은 선거종료 후에도 당선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뇌물범죄,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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