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직자 징계 수위 대폭 강화
김제시, 공직자 징계 수위 대폭 강화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3.11.29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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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공무원의 징계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라북도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3년간의 김제시 공무원 비위유형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범죄가 55.1%를 차지함에 따라 개인적 범죄가 공직자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하한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근절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및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자체교육을 보강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직무에 관한 범죄는 내년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지방인사, 새올(인허가) 시스템 등 5개 분야를 연계한 청백-e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적극 활용해 시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고 주요 위반 수범 사례 등 감사사례를 전파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이건식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과 친절한 태도, 공평타당한 업무처리는 시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며, 시민이 만족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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