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면발전협의회는 2호 방조제뿐만 아니라 내측 매립지까지 김제시 관할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 도로 등 자연지형을 경계기준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용지면발전협의회는 향후 2호 방조제와 김제시 연접 내측 매립지의 김제시 관할 결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의하고 새만금사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다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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