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가벼운 치매’ 노인 건보 혜택
내년 7월부터 ‘가벼운 치매’ 노인 건보 혜택
  • /뉴스1
  • 승인 2013.11.25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7월부터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가벼운 치매' 노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치매특별등급 모형을 개발했으며 지난 9월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모형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 판정자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인지기능 유지 및 악화를 방지하고 경증 치매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켜 가족의 수발부담 등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윤경 책임연구원이 '치매특별등급 운영모형 및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발표한 뒤 가입자단체,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