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균의 ‘Smart Money’와 함께하기 모르면 안되는 ‘新연금저축계좌’
선창균의 ‘Smart Money’와 함께하기 모르면 안되는 ‘新연금저축계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3.11.22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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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 찾아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이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이다.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연금저축펀드'는 현재 '연금저축계좌'로 진화되었고, 많은 부문의 변화가 있었다. 단순 급여소득자 뿐만 아니라 거액자산가, 주부, 공적연금 가입자 등 다양한 투자자에게도 절세효과를 위한 좋은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 또 한번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고자 한다.

 

 ■ 연금저축의 필요성

우리의 삶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자산관리라는 것이고, 자산관리의 목표는 잔여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자산증식을 통해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노후시점으로 적절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年金)제도가 절대 필요하고, 연금의 운용방법도 장기적이고 다양한 투자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연금저축의 변화

현재의 연금저축은 기존의 연금저축펀드(Fund) 대비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하나의 금융상품인 펀드(Fund)를 계좌(計座)에 담았다면,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계좌가 실체이고 펀드는 계좌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불과하게 되었다. 즉, 세금의 적용단위가 상품이 아닌 계좌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펀드선택과 운용(펀드환매시 세제상 불이익이 없어짐), 입출금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세부변화는 가입대상이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제한이 없어졌고, 납입기간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 연급지급은 기존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지급을 10년 이상으로, 납입한도는 분기 300만원씩 년1,200만원에서 년1,800만원으로 늘었다.

 

 ■ 연금저축으로 세금 절약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年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인 400만원까지 납입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26만 4천원(과세표준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167만 2천원(과세표준소득 3억원 이상)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이러한 소득공제외에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펀드투자를 할 경우 일반계좌에서 펀드투자를 하는 것보다 높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반 펀드투자시 매년 결산일에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내에서 펀드에 투자하고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세금 없이 이익금 전액이 재투자되는 복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적용세율도 55~69세까지는 5.5%, 70~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에서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 중도인출로 유동성 관리

연금의 약점인 연금개시 전까지 자금이 묶여 있는 현상도 개선이 되었다. 즉,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없이 자금인출이 가능해졌다. 특히, 당해연도 납입금액과 소득공제한도 초과금액 등은 과세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납입금액,운용소득은 세금부과후에 인출이 가능하다.

장수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연금제도이다. 3대 공적연금제도外 개인 자산관리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개인연금으로서, 절세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新연금저축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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