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새 보훈제도 시행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새 보훈제도 시행
  • 김재춘 기자
  • 승인 2013.1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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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군인, 경찰 등 직역별로 인정기준을 차별화 한 이유는?

A 군인, 경찰?소방?일반 공무원 등 직무유형이 각각 다른 대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일반국민들은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에 의문을 제기하여 이에 따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직역별 직무유형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 분류하고 인정기준을 마련하였음 

Q 의무복무자 등 보훈영역 진입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A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 포함)으로 전역 후 2년 이내 사망한 경우 등임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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