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고의 삭제 결론…백종천·조명균 기소
대화록 고의 삭제 결론…백종천·조명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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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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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사라진 것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고의적 삭제'라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 사건 수사결과 2008년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며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국정원본만 남기고 삭제·파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 또는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실무적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명균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9일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하고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받았다.

회의록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 수정·변경을 거쳐 1급비밀 문서로 생산됐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며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은 2008년 1월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결재를 마친 회의록 파일을 삭제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지원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해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회의록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회의록 제작·이관 과정의 총책임자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유출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회의록 미이관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고의 삭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삭제된 회의록이 '초본'에 해당돼 삭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삭제된 회의록과 유출된 회의록이 모두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이고 어느 한쪽이 사료로서 더 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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