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독립운동의 위대한 유산·순국선열의 날
항일독립운동의 위대한 유산·순국선열의 날
  • 조금숙
  • 승인 2013.11.1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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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3.1 독립운동의 민의로 1919년 4월에 건국되었습니다. 1948년 8.15일은 제3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정부수립일’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총체적으로 계승하였기에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거족적인 1919년 3.1 독립운동(독립선언)에서 각시도의 대표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여 합의 통합하였고 초대대통령이 이승만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정부 탄생은 광복 후 제헌국회를 소집하여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0조에 의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그 정체는 민주공화국 헌법제정 한 뒤 초대대통령 이승만·대한민국 재건이라 하여 임시정부의 정체성과 연호 ‘민국’을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30년’ 연호(年號)사용

1948년 발행 관보 1호 대한민국정부는 관보발행 연도와 일자를 표기하면서 연호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하였던‘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라 표기하였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30년’연호 주장이었습니다.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 개원할 때 국회의장 이승만은 축사에서‘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기미년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면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하였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起算(기산)하여‘대한민국 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국회와의 대립 속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때의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 밝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제도가 남의 조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30년 전에 민국 정부를 수립 선포한데서 이뤄졌다는 것과 기미년 독립선언이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1948년 8.15 건국절 주장 어불성설(語不成說)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에 1948년 건국절 주장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항일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시키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선열들이 일제와 싸워온 독립운동의 역사를 깡그리 부정하면서 폄훼까지 하는 것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유지마저 왜곡하는 잘못된 근현대사 학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1948년건국절 주장 논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의 단체였지 영토·국민·주권 3요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제적 승인도 얻지 못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정부를 구성한 것도 아니었다. 망명정부의 위상도 지니지 못했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여지없이 비판하는 발표문을 가지고 광복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홍길동의 집에 강도가 잠깐 들어왔다가 쫓겨나갔는데 강도가 들어왔던 동안의 홍길동 재산을 강도의 것으로 등록하고 강도의 이름으로 문패를 달아야 옳은 일인가? 말도 안 되는 건국논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3요소를 강조하고 나오면 대한민국도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도 북한정권으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영토를 통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북한정권에 민족사의 정통성 시비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일본의 극우 역사관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역사왜곡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고려대학교의 100주년 기념행사의 사례는 연원을 찾아 역사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1948년 건국절 주장에 대해 건국훈장 반납 방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11.17 순국선열님들 영현에 대한민국의 탄생을 회고했습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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