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단축 입장 밝혀야”
“전북교육청, 학원 교습시간 단축 입장 밝혀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3.1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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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의 학원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전북도의회 조례안 개정 작업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전북교육청도 교습시간 단축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4일 '도의회는 사교육 조장하는 조례안을 적극 철회하라'는 논평을 내고 "조례를 제정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사교육을 조장하려는 도의회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가장 확고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할 전북교육청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학원법에 대해서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교육청이 뒷짐을 지는 것 자체가 학원연합회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살 소지가 있다"며 "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단축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편법과 불법 과외 등의 문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학원·과외 조례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조례 시행 1년 만에 과거 자료까지 들춰내 개정안의 이유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결국 규모가 큰 학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학원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라고 보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인권 친화적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개악안 폐기를 위해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도교육청도 학생인권의 보장 차원에서 이번 개악안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고교 재학생의 경우 밤 11시까지로 되어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밤 11시50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각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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