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 소송 김제시·부안군 패소
'새만금 관할권' 소송 김제시·부안군 패소
  • 뉴스1
  • 승인 2013.1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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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도면.(대법원 제공). © News1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싸고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법은 시군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들이 새만금 지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벌이고 공개변론도 열었다.

 

앞서 김제시와 부안군은 안전행정부가 2010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3·4호(신시도~야미도~비응도) 구간 14㎞와 그 주변 매립지 195㏊를 군산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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