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무공동도급 금액 제한 폐지
지역의무공동도급 금액 제한 폐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11.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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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금액 제한이 사라진다.

또 중소기업자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기간도 확대됨에 따라 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계약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2013년 1월1일 개정)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현재 지방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에 의하면 울산·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262억 미만의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지역업체가 다른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의 형태로라도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역건설업체들은 금액 제한이 있는 탓에 공동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공사에 입찰할 때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또 장기계속계약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더라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품목조정률 방법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분쟁 발생을 방지토록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할 때에는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기간이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면 지역 건설사에 돌아갈 경제적 혜택은 4,000억~6,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나라장터(G2B)와 업계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40~49%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된 공사는 전체 1만4,859건 15조3,741억원 규모였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은 공사는 28건 2조1,22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방계약법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받지 않을 때에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수행능력평가 심사항목에서 2~16%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평균 20~30% 정도의 지역업체가 참여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조원 규모의 공사에서 20~30% 정도가 지역업체 물량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는 금액 제한으로 지방건설사 등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가능하게 돼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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