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토, 성능보증제 공사발주…업계 불만 고조
전주국토, 성능보증제 공사발주…업계 불만 고조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11.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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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도내에서 시범발주된 성능보증공사를 놓고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보다 하자보수기간이 3배 이상 늘고 보수율도 3배 많은 데다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적격심사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6일 기초금액 4억5,800만원 규모의 '국도21호선 하척교A2-구이대교A1 성능보증 포장도 보수공사'를 긴급으로 공고했다.

이 사업은 계약상대자가 완성한 목적물의 실제 성능이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를 보수하여 목적하는 성능을 달성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인 '성능보증공사'로 진행되며,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공고문에는 입찰참가자격으로 도내 소재 전문공사업 가운데 포장공사 면허업체로 제한했다.

문제는 적격심사를 위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요구한데다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과 요율 13%를 적용시켰다는 점이다.

적격심사를 받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받은 평가는 무효로 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도내 관련업체 가운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할 업체는 전체 10%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기존 3%와 2년보다 갑자기 턱없이 높아진 보증비율과 기간 설정 배경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특정업체를 위한 짜 맞춤식 공사발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전주국토는 경영상태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래 포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 요율은 3%인데 반해 해당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7년, 요율 13%를 적용시켜 책임기간 5년, 요율 10%가 더 높아져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전주국토는 열악한 도내 전문건설업계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다시 공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공사가 국비 지원 사업이라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긴급으로 발주했다"며"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입찰 관련 사항은 모두 국토부에서 내려 온 지침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항간에 일고 있는 특혜의혹은 절대 사실과 다르고 신설도로의 포장수명이 6~7년인점을 감안하면 시공만 제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해명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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