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의무화 없앤다.
주택과 함께 짓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의무화 없앤다.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3.11.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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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는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현재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올해 11월말 고시·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로서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

현재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 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라며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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