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임직원 떠넘기기 분양 깐깐해진다”
“협력사·임직원 떠넘기기 분양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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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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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의 오랜관행인 '자서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분양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마무리돼 1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서(自署)분양은 미분양 아파트를 자사·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활용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임직원(가족 포함)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했다. 다만 예외 조항을 둬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하게 했다.

 자의여부확인서도 자서분양의 폐해를 충분히 상담한 뒤 발급된다. 이와 관련, 건설기업노조에는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정위, 금감원, 주택보증 등과 함께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건설기업노조 내에 콜센터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주택보증은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 기준(누적 5%)을 넘을 경우 분양 대금을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직접 관리해 사업 부도를 방지하기로 했다. 주택협회는 자체적으로 자정 운동을 벌이고 사업주체와 건설기업노조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로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의 피해를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 시행 중에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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