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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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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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구청에서 체납 차량 영치 및 공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에 파견되어 체납차량을 단속하게 되면서 을의 소유차량을 단속하게 되었고 을은 체납액을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친구인 정이 유사휴발유 제조업을 하는데 주변에 잠복하는 승용차가 혹시 경찰차량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을한테 부탁하자 을은 갑한테 체납액납부서류를 받을 때에 연락처와 성명을 보고 전화을 해서 차량소유관계를 물어보니까 갑은 차량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차량이 경찰청 소속이라는 점까지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을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형법 제127조의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갑의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 정보는 재산의 소유 주체에 대한 정보에 불과할 뿐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가 없고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되는 경우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 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호 판결 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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