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위법으로 얼룩진 부동산 중개업
불경기에 위법으로 얼룩진 부동산 중개업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3.1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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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탄 전북지역 부동산 중개업계의 위법 행위도 적잖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 2011년 2천141개에서 올해 2천235개로 늘어났으며,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소만 올 들어 247건에 육박하고 있다. 도와 시·군의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전주지역으로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181건을 기록했다. 군산과 익산, 완주 등이 10여 건 적발됐고 나머지 시·군은 한자릿수 단속에 그쳐 특정지역에 위법 행위가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다 걸린 건수만 6건에 달해 모두 고발조치됐고, 허위 공인중개사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례도 2건이 적발됐다. 부동산 거래의 허위신고와 손해배상 책임 미설명도 성행하고 있으며,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이 적발돼 등록취소된 사례도 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각종 처분위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된 건수도 23건이나 됐다.

전북도는 적발된 247건 중에서 무혐의를 제외한 244건에 대해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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