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대비 TV토론회 규정 마련
선관위, 지방선거대비 TV토론회 규정 마련
  • 뉴스1
  • 승인 2013.11.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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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 토론회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열린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를 통해 마련한 규정은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시기,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지참물 범위 등 대담·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토론회 준비와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토론회 진행방식을 후보 등록 이전에 정하도록 했다.

  토론회 청중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자와 질문자의 선정 방식과 역할 또한 규정으로 명시했다.

  선거운동용 어깨띠 등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착용하거나 지참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역시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토론회 개최 전에 모든 토론자와 중계주관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 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담겼다.

 선관위는 “이번 규정은 종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담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선관위는 내년 6월 각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시장·군수 선거 등 총 280여회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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