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1년 만에 학원교습시간 연장 추진 논란
전북도의회, 1년 만에 학원교습시간 연장 추진 논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3.11.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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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1년 만에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 소속 김연근·조형철·양용모·김현섭 의원은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밤 11시5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6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 교육위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공동발의 의원들은 고교생 학원 교습시간 연장과 관련,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북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전국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학력신장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우려가 크다”고 배경을 밝혔다.

 의원들은 또 “감독기관이 규제할 수 없는 개인과외 교습소(공부방)의 증가로 불법 고액 과외와 음성적 심야교습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히려 현행 제한이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고교생의 교습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안 추진은 도의회 교육위가 작년 10월 고교생 교습시간을 밤 11시로 수정가결한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어서, 무원칙이라는 교육단체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귀가함에 따라 건강권과 수면권을 저해할 수 있고, 사교육 양극화와 공교육 도외시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 전북시민연대의 양병준 국장은 “도의회가 느닷없이 조례안 개정 1년 만에 또다시 개정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 교육을 놓고 기준도 원칙도 없는 잣대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교생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고교생 학원 교습시간은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개 광역 시·도가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고 강원과 충북·경북·경남 등 9개 시·도는 자정으로 하고 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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