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건설업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퇴직연금사업 등의 확대를 위한 것이다.
협회는 건설공사 착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자료협조를 받아 등록증 대여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건설업 등록 말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행위'는 등록증 소유자가 비소유자에게 자격을 대여하는 대신 일정의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산재·고용보험료와 소득세 등 탈루의 원인이 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 미비를 초래해 건설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분쟁, 임금체불 등의 사회적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행위는 산재·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탈루하고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설 근로자와 건설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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