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새 보훈제도 시행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등 새 보훈제도 시행
  • .
  • 승인 2013.11.04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1)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의 차이는?

답> 1)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 여부, 즉 전투, 교육훈련, 음식물 중독 등과 같이 어떤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었느냐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 예를 들어, 전투 또는 군사?교육훈련 중의 부상인 경우는 <국가유공자>, 일상적인 직무수행이나 출?퇴근중 사고 등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2)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로 지급하고, 보훈보상대상자중 상이등급 7급판정자 및 그 유족은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또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 자녀와 비교시 취업과 진료비 감면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