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절도죄 성립여부
명의신탁자의 절도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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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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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소유권의 명의를 어머니인 을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자신이 사용하였습니다. 갑은 병으로부터 금15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병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를 병한테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동차가 없어서 불편하니까 몰래 병의 집에 찾아가서 마당에 있던 자신의 자동차를 몰래 타고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의 재물을 훔쳐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을 가져가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갑의 자동차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소유이지만 명의만 어머니인 을 명의로 등재한 것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마음에 변해서 가져가서 병의 담보권을 침해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자동차를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을과의 사이에 내부관계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것처럼 갑의 소유가 아닌 을의 소유로 볼 수가 있어서 이는 타인의 소유권인 자동차로서 병은 을의 소유인 자동차를 갑으로부터 인도받아서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갑의 소유물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당 자동차는 갑이 아닌 을의 소유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의 을 명의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호 판결참조)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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