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역주행 위험천만
자전거 역주행 위험천만
  • 김영규
  • 승인 2013.10.3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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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서 도로나 강변 주변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다.

 자전거는 면허없이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보는 순간이다.  

 정상도로 운전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자전거로 인해 특히 해가 저무는 일몰시간에는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바로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기 때문이다.  

 편리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오히려 법규위반으로 인해 자칫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 가거나, 보행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곧바로 인도를 주행하거나 인도와 차도 구분없이 도로에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정말 삼가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전거를 운행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고치자. 

 교통관련 법규에는 자전거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을 자전거로 충돌하거나,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을 자전거로 충돌한다면 교통사고 처리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전거일지라도 교통법규를 지키는 최소한의 양심은 꼭 지켜 주길 바란다.  

 김영규 /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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