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
재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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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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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징병검사를 받은 지 4년이 넘으면 재 징병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다음 해로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됩니다.

 △올해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받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북지역은 11월 14일~11월 15일 기간 중 실시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 징병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이미 재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 (단, 입영일자에 연기 등으로 입영(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징병검사대상)

  ○ 전^공상 보충역, 수형 보충역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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