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혼인예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승인 2013.10.27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갑은 을과 혼인하기로 하고 혼인예물과 예단으로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그러자 갑은 을을 상대로해서 혼인때 준 예물과 예단비를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혼인예물과 예단에 대해서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답) 혼인의 전후에 주고 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에 준해서 예단과 예물의 증여가 해제조건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서 이런 경우에는 혼인예물과 예단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혼인예물과 예단을 제공한 자가 잘못해서 결혼이 파탄된 경우에는 그런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유책배우자한테는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과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 드합 2787, 3537호 사건 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 혼인의 파탄에 대해서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자신이 을한테 혼인 때 주었던 예단과 예물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