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우편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
법률상식 / 우편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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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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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갑은 체신청 공무원으로서 우편물 배달업무를 하면서 을 보험회사가 고객인 병한테 보험료 납입을 연체한 것에 대해서 이를 독촉하고 2회 연체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병의 집에 가보았더니 아무도 없었고 귀찮아서 그 우편물을 병의 관계자가 받은 것처럼 배달증 원부를 위조해서 작성해서 배달한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병이 보험료의 연체에 대해서 적시에 해지통보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병한테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서 을은 갑이 소속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보험금상당의 손해액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을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우편공무원이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과정에 우편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에 위반해서 업무를 함으로써 발송인한테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런 위반으로 인해서 거래관계의 성립, 이행, 소멸이 방해되어 발송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위반과 내용증명우편물이 도달하지 않음으로써 발송인이 입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에는 거래관계 등에 따라 천차만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에 따라서 차등해서 요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편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송인이 입은 손해전부를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송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넉넉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다81325 판결참조)

 

 한편 우편공무원이 내용증명우편물이 아닌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 적법한 송달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송달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로 인해서 발송인한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송인이 변제받지 못한 채권전액에 대해서 손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다87798호 판결참조)도 있어서 우편물의 내용에 따라서 판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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