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기태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서류를 징계위에 제출, 이를 근거로 징계의결을 처분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근 의원은 "징계위의 징계의결 판단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라며 "이는 징계위원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결과"라고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노석만 의원은 일반직 5급의 경우 매년 두 차례 정년퇴직자가 발생, 지체 없이 결원을 보충해야 함에도 2011년 7월1일부터 2013년7월1일까지 총 55명의 5급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인사운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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