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필요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필요
  • 송민애 기자
  • 승인 2013.10.1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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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고은을 막아라] 10.

 예술인 복지법을 시행한 지 이제 곧 일년이 되어간다. 그간 예술인 복지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긍정과 부정 그리고 무관심이다. 지금까지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예술인 복지정책 구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바로 무관심이었다.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이 예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부와 일반 시민들 만의 무관심은 아니다. 정작 예술인들조차도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실태다. 상당수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예술인 복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법,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편집자 주> 

그동안 생존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은 익히 알려져 왔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과 생존 문제는 그 해결방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 중 가장 큰 이유는 ‘예술과 예술인’의 특수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의 노동행위는 일반 노동행위와는 다른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술가들은 일반 노동과는 다른 형태의 특수한 노동을 통해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 가치를 구현해낸다. 이는 일반 노동처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심미적, 정신적 풍요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노동행위다. 이러한 예술가들은 대개 누구에게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예술행위를 펼치기 때문에, 사회의 복지제도에 편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이에 여러 나라에서 노동에 따른 복지의 혜택을 예술인들에게도 특별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 노동과 같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예술인 만을 위한 복지정책 시행은 특정인들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이 ‘유명무실’한 상태를 벗어나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술과 예술가의 특수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예술인들 스스로에 대한 각성과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작 예술인들 조차도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상당수인 탓이다. 예술인들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로 인해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해 복지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사업의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단 측에서는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들어 주는 일”이라며 예술인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얘기대로 예술인 복지법의 주체인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존과 복지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예술인 복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테다.

이와 함께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핵심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핵심기관이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모든 일들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 상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있는 상황. 따라서 재단이 전국의 예술인들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각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거나 예술인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홍보활동 및 사업운영을 진행,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깊은 고민과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중앙 기준에 맞춰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지역 및 지역예술인들의 특수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 따라서 지역문화예술계에서는 도 차원의 움직임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 역시도 예술인 실태 파악을 비롯해 지역예술인의 생계와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법의 활성화를 위해 주문되고 있는 점은 바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현재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들에게 외면을 받는 이유는 실질적 혜택이 부족해서다. 당초 예상됐던 고용보험이나 복지기금 활용은 빠졌고, 표준계약서는 보급만 명시해 관련 단체로부터 실효성이 없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 조차도 범위가 한정적인 데다, 대부분인 임시고용직과 자유전문직 예술인의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정부도 예술가를 노동자로 인정, 예술가도 사회보장체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생계와 사회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역시도 예술과 예술인이라는 특수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형성됐을 때 비로소 이뤄질 수 있을 테다.

송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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