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1년 7월26일
장소 : 음식점 이중본
주제 : 영무 예다음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 기사 윤리강령 위반
참석자 : 황선철 고충처리인(변호사), 이병주 편집국장, 배청수 경제부장, 이방희 편집부장
이병주 편집국장 : 제가 지난 3월말에 편집국장으로 취임한 후 두번째 고충처리인 간담회를 갖는 자리이다.
신문윤리위에서 본보 4월13일자 1면에 보도했던 ‘영무 예다음 아파트 고분걍가 논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반론부분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배청수 경제부장 : 이 기사는 당시 취재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전주시내에서 분양이 이뤄졌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분석기사를 보도한 것이다. 동시기에 분양이 이뤄진 두 세군데 아파트 분양가를 소개하면서 영무 예다음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지적했다. 독자들이 비교 판단하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황선철 고충처리인 : 단순한 아파트 분양가 비교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 관계자로부터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한 답변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기사는 기자뿐만 아니라 데스크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차후에는 이런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데스크는 물론 일선기자들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보도는 자칫 언론중재위 조정까지 갈수도 있다.